등급판정58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하니 용어가 생소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야 자주 듣고 보는 용어지만요. 보험자가 들어가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대한국민 누구나 65세 이상이 되셔서 해당되시는 질환이 있으셔서 도움을 필요로 하실때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1. 등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어르신 거주지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으로 제출한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되기 때문에 급하신다고 해서 절차가 없어지거나 빨라지지 않으니 이점은 양해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면 신청일로 부터 1.. 2018. 6. 1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하니 용어가 생소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야 자주 듣고 보는 용어지만요. 보험자가 들어가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대한국민 누구나 65세 이상이 되셔서 해당되시는 질환이 있으셔서 도움을 필요로 하실때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1. 등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어르신 거주지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으로 제출한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되기 때문에 급하신다고 해서 절차가 없어지거나 빨라지지 않으니 이점은 양해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면 신청일로 부터 1.. 2018. 1. 19. 기초수급대상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기초수급대상자 이시며 집은 동작구 노량진 입니다. 현재 등급판정은 아직 받지않고 신청만 한 상태구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신청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이용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이전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초수급대상자 이시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시고 저희 인우케어에 이용신청을 의뢰하시면 인우케어에서 동작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입소의뢰서를 신청하여 이용승인을 받게됩니디. 이때 구청 에서 하루 몇시간 월 몇일 이용 가능하다고 승인 해줍니다. 이는 기초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승인을 득해서 지자체 예산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야 하기때문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등급 나오실.. 2017. 1. 14. [FAQ] 방문요양 서비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 아버님이 요즘 거동이 불편하셔서 움직이실수가 없어서 혼자는 생활이 어려우십니다. 방문요양서비스로 케어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 2015. 7. 15. [FAQ] 초기 치매진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FAQ] 초기 치매진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Q. 엄마가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하셨는데 초기 치매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노인장기 등급을 받을려면 다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이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하셔서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셨군요 각 지역구 마다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근무하시고 계시구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려면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병원에서 검사 및 진단을 받으셔야 하구요 초기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으니 큰 병원에서 좀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 보시는것이 좋으니까요 검사를 받으시고 그에 따른 약처방이나 조치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치매는 늦출순 있지만 완치는 어려.. 2015. 5. 17. 갑작스런 마비증세,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마비증세,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까요? Q.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아무래도 흡연과 고혈압 증세로 인해 발병하신 걸로 보입니다. 마비증세가 후유증이 오셔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간 집에서 계속 모셔왔는데 맞벌이 신세다보니 점점 힘들어지네요. 그런데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고 들어서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능할까요? 언뜻 듣기로는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 드려요. A.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지주막하출혈로 현재 후유증을 겪고 계신듯 싶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은 알츠하이머, 혈관성치매,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출.. 2015. 4. 25. [FAQ]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 문의 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 등급받기전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은 해 두었는데 한달이 걸린다고 하고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 당장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서 생업에 온가족이 힘든 상황이 라 하루라도 급하다 보니 이렇게 문의 해요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일 이전에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가능하십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되지 않으신 경우 100%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등급판정이 되었는데 장기요양인증서만 못받는경우 장기요양인증번호가 있으신 상태이므로 장기요양인증번호를 거주지 공단에 문의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인증서가 나오기 전에도 본인부담금 15%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015. 2. 5. [FAQ]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문의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문의입니다. Q. 어머니께서(82세)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하고 입원치료후 기간상의 문제로 퇴원후 집에 계십니다. 현상태는 기구의 도움으로 걷기는 하나 불안정한 상태여서 도움이 필요하며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기는 안되고 의자에서는 겨우 부축해서 일어서는 정도입니다. 그외에 혈관성치매로 약을 복용중이며 최근에 귀도 많이 어두워지신듯 합니다. 요양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입자여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르신이 80이 넘으셨고 수술이후로는 퇴원하셔서 거동도 불편한 상태로 혈관성치매로 집에 계시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일단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 2015. 1.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 2013. 7. 18. 장기요양신청 및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장기요양신청 및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등급 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직접방문, 팩스, 온라인신청등을 통해서 직접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이내 공단에서 어르신댁으로 방문조사를 위해서 전화가 오면 방문조사 약속을 하신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방문시 어르신에 대해서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체부문과 인지부문을 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반영하여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방문조사 후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다시 의사소견서를 어르신댁으로 보내시면서 그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2013. 2. 2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