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십니다. 장애등급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이 모두 노인성 질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부양가족, 경제력과 무관합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있으셔서 그리고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신청을 못하시는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산이나 경제력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어르신이 65세 이상이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수급대상자는 6~9% 부담만으로 기초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전액 무료로 서비스 받으실수 있습니다.
처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심에 기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인우케어에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분의 눈높이에 맞춰 전문 요양보호사분을 보내드리며 인우케어의 운영 및 평가 메뉴얼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정형화된 서비스 한계를 벗어나 웃음이 넘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대신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빠른시일내에 등급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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