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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25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렇게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으로 장기요양 이용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른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2.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수, 식사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 도구로 판정합니다. 3. 등급 판정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 2024. 4.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 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 2024. 2. 9.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80대이신 아버지께서 치매 약을 드신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잘 걷지 못하게 되셔서 최근 2년간 어머니가 대리로 약만 타다드렸는데요. 작년에 낙상 이후 완전히 거동을 못하게 되셔서 요양등급을 받으려 하니 다니던 뇌병원 의사가 환자 본지 오래되어서 소견서는 못준다고 합니다. 보려면 입원을 시키라는데 1인실만 가능하고 입원비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이 와중에 집에서 아버지 간병하던 어머니가 아버지 옮기려 하다가 척추뼈 골절이 되셔서 오늘 입원하셨고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의사를 봐야되는데 통원 치료가 안되니 엄마 회복하는 동안이라도 집 근처 요양병원에 일단 모시려고 하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요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도 있고 낙상으로 인해 거동 불편도 있.. 2023. 12. 10.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 2022. 12. 6.
장기요양 등급신청 시 구비서류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 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실시 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해 통보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이며, 구.. 2022. 7. 20.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돼요(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 2022. 5. 16.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 대리인 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Q : 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군수·구청.. 2022. 5. 13.
장기요양 등급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등급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거동이 불가능하신 상태이십니다. 관절이 안좋으셔서 거의 누워서 지내시고 치매가 있으신지 요즘은 행동이 이상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령도 이제 80세이신데요 등급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등급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대한 자격은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확언할순 없지만 현재의 상태로 신청이 가능하실거 같구요 접수 후에 공단 담당자분께서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등급신청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직원분이 방.. 2022. 5. 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재산여부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서 이동하시다 미끄러져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인데요 뇌출혈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셨고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종합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2021. 11. 5.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 Q. 안녕하세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65세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려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야 한다고 합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시라 희귀난치성 질환이 노인성질환의 범주에 속하셔야 등급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성질환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리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입니다. 해당되시는 희귀난치성 질환이시라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공.. 2021. 10. 29.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7년 12월 현재 1~5등급(5등급 치.. 2021. 6. 29.
무릎 수술 후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 할까요? Q. 아버지께서 무릎수술을 하시고 입원중인데요 병원 퇴원하시고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하려구 합니다. 퇴원시점이 수술하고 2개월정도 지난시점입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버님이 무릎 수술을 하신 시점이 2개월 지난 시점이라면 3개월 이후..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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