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 장기요양보험을 아시냐고 여쭈어보면 그런 보험 난 가입한적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보험사의 상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건 그만큼 아프시거나 관계가 되지 않을땐 아직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오셔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는 간병서비스가 아닌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는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의한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고 계시는 경우 급성기 질환(골절, 폐렴, 독감 등) 여부에 대한 확인한 후 인정조사 실시를 결정합니다. 만약 급성기 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 입원중이거나 통원치료 중일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65세에 도달한 자
※ 65세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65세 미만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면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해드릴 것입니다.
현재 만65세 미만인 경우,
아버님께서 앓고 계시는 뇌출혈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에 있는 노인성질병(I60~I69)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보험 운영센터로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자(등급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재가급여는 6~15%, 시설급여는 20% 정도의 본인부담금(기초수급자 무료)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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