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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80세이신 할아버지가 심장스탠스 6년 전에 했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의 필요도로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80세 이상이시고 심장스탠스를 시술 받으신지 6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시술과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은 가능하며(시술이나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3~6개월 후 등급신청 가능) 심장스탠스 시술을 받으신 것은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은 아닙니다.
이 질환만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심장관련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신지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공단 담당자분이 할아버지댁으로 방문해서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가게 됩니다.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하면 관련 의사소견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 하실때는 보호자(대리인)의 신분증과 할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장기요양인정서(등급신청)서에 작성하셔서 할아버지 실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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