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1.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자 입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