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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공단알림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 2023. 1. 30.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여부 확인 하기 4. 지원기간 접종 시작일 접종 대상자 2022.10.12.(수)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2022. 9. 29.
하절기 폭염 등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및 안내문 게시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6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 기관 코로나19 등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 클릭 2. 폭염대비 안전수칙 ☜ 클릭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 클릭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 클릭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 클릭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1. 공지사항 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 2022. 7. 23.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기간) 4. 27.(수) ~ 4. 29.(금) ※ 전산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돌봄인력 한시적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기존 안내된 절차·방법과 동일 ※ 계좌번호 및 신청인(장기요양요원)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지급지연)되므로 전송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을 반드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등록 ◆ (결과확인) 신청일로부터 2일 경과 후 공단 접수 상태 확인 가능 ※ 추가신청 기간 중 반송 건은 대상 기관에 한하여 추후 별도안내 예정 ★이후 추가.. 2022. 4. 20.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안내 2021. 12. 2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 22.1.1. 세부 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 ▶ 별지 서식 정비 등 [고시 및 세부사항 전문 보러.. 2021. 12. 27.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모두타 돌봄택시) 종료 안내 2021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모두타 돌봄택시] 서비스 종료 안내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2019년 5월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외출 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지원의 [모두타 돌봄택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 코로나19 상황, 돌봄택시 운행차량 감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21년 3월 31일부로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간: 2019. 5. 27. ~ 2021. 3. 31. ※ 2021.4.1.부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오니 돌봄카드는 폐기하.. 2021. 3. 4.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한시적 적용방법(5차) ○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18.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상 인지선별검사(CIST) 검사지 제공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치매조기검진 중 선별검사에 사용 중인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를 2021년부터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한 검사도구인 인지선별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를 개발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 이 검사지는 보건복지부에 저작권이 있으며, 검사지를 대중매체나 인터넷, 서적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검사지를 활용하시기 전에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시되는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및 검사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중앙치매센터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1시간) ☎ 문의전..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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