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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기간) 4. 27.(수) ~ 4. 29.(금)
※ 전산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 돌봄인력 한시적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기존 안내된 절차·방법과 동일
※ 계좌번호 및 신청인(장기요양요원)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지급지연)되므로 전송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을 반드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등록 |
◆ (결과확인) 신청일로부터 2일 경과 후 공단 접수 상태 확인 가능
※ 추가신청 기간 중 반송 건은 대상 기관에 한하여 추후 별도안내 예정
★이후 추가 신청 없음, 반송·신청(전송)누락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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