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인정신청30 장가요양 대상자, 본인부담금 미납 시 조치방법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6~9%일때 등급자인 수급자어르신이나 그 가족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국가로 부터 85%~100%,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대상자가 15%, 9%, 6%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로지 기관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월 이용 대상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수납해야 합니다. 매월 85%는 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15%는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의 부담이기에 이를 .. 2024. 11. 11. 내 집으로 와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올해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 장기요양보험을 아시냐고 여쭈어보면 그런 보험 난 가입한적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보험사의 상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건 그만큼 아프시거나 관계가 되지 않을땐 아직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오셔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는 간병서비스가 아닌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는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2024. 11. 10.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1.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 등급자(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 2024. 11. 9.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치매 이신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가서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머니께서 치매시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르신 실제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어르신의 주민등록지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등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내방해서 신청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내방하실 때에는 어르신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인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에서 접수확인이 되면 집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 2024. 11. 7.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전에 서비스 진행은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직 등급 판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시급이나 서비스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직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100% 전액 비급여로 이용자가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고지하셔야 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전이기에 센터에서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하시고 등급판정 이전까지는 비급여이기에 서비스 이용금액은 요양보호사에게 보호자가 직접 지급하면 되며 비급여 서비스는 센터의 서비스는 아니기에 이로인한 서비스에 대.. 2024. 9. 28.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렇게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으로 장기요양 이용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른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2.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수, 식사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 도구로 판정합니다. 3. 등급 판정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 2024. 4.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 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 2024. 2. 9.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80대이신 아버지께서 치매 약을 드신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잘 걷지 못하게 되셔서 최근 2년간 어머니가 대리로 약만 타다드렸는데요. 작년에 낙상 이후 완전히 거동을 못하게 되셔서 요양등급을 받으려 하니 다니던 뇌병원 의사가 환자 본지 오래되어서 소견서는 못준다고 합니다. 보려면 입원을 시키라는데 1인실만 가능하고 입원비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이 와중에 집에서 아버지 간병하던 어머니가 아버지 옮기려 하다가 척추뼈 골절이 되셔서 오늘 입원하셨고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의사를 봐야되는데 통원 치료가 안되니 엄마 회복하는 동안이라도 집 근처 요양병원에 일단 모시려고 하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요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도 있고 낙상으로 인해 거동 불편도 있.. 2023. 12. 10.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 2022. 12. 6. 장기요양 등급신청 시 구비서류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 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실시 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해 통보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이며, 구.. 2022. 7. 20.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돼요(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 2022. 5. 16.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 대리인 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Q : 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군수·구청.. 2022. 5. 1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