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 등급자(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이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치매등급 또는 치매증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등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활동 프로그램 또는 일상생활함께하기 등의 서비스 지원
4.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집에서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등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약 30일소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인우케어 재가센터에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서울 02-3280-9981 / 용인 031-339-9109
※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인우케어 고객센터에 서비스 신청 → 재가요양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진행
※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거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 > 방문요양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 가사지원 서비스 (6) | 2024.11.20 |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절차 안내 (7) | 2024.11.06 |
방문요양 서비스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8) | 2024.10.30 |
장기요양 등급 구분(요양 필요도에 따른 구분) 안내 (8) | 2024.10.10 |
방문요양 서비스 빨래, 청소 등 요청 합니다 (2) | 2024.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