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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53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기간 문의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등급외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재심사 신청을 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등급신청일부터 3개월인가요? 등급판정일부터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등급 외로 판정되시면 평균 3~6개월 뒤에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등급외로 판정된 건강상의 문제가 3~6개월뒤에 변경될 수 있어 기간을 공단에서는 3개월 정도 뒤로 재신청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 이전에 건강상의 문제나 변화가 있다면 기간 내라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2021. 12. 30.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2021. 12. 2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보험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계실겁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건강보험 부과 내역에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각 가정마다 산정하여 건강보험료와 납부하게 되어.. 2021. 12.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가요?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 2021. 12. 6.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과 신청방법은?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하면 받는 혜택과 등급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 2021. 12.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인우케어'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inwooh.com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 2021. 11. 29.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 Q. 안녕하세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65세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려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야 한다고 합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시라 희귀난치성 질환이 노인성질환의 범주에 속하셔야 등급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성질환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리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입니다. 해당되시는 희귀난치성 질환이시라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공.. 2021. 10. 2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한 문의 1. 어머님께서는 혼자 걸어다니거나 하는 일상생활은 힘드십니다. 이럴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해서 등급을 받는게 유리한가요?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의 필요도로 등급이 판정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일단 급성기 병원은 등급판정을 하러 나오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등은 등급판정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대부분 병원이 비대면 면회만 가능한 상황이기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등급을 받는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누가봐도 어머니께서는 거동이 전혀 안되시겠구나 생각될 정도로 꼼짝도 못하십니다. 자택에서 등급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누가 봐도 거동이 전혀 안되신다면 자택이든 병원이든 관계 없으실 정도로.. 2021. 10. 25.
허리 수술로 인한 거동 불편, 방문요양 서비스 Q.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허리가 좋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허리를 수술하셨어요.연세도 70대 후반이셔서 제대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간병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허리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셔서 생활하기 힘드신 상태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 2021. 9. 1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유무나 소득, 그리고 동거가족 여부등 다른 제도의 제한 요소와 혼동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동.. 2021. 9. 7.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7년 12월 현재 1~5등급(5등급 치.. 2021. 6. 29.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십니다. 장애등급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이 모..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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