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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58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Q.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치매는 아니시고 몸이 좀 불편하시고 혼자 계시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 2023. 11. 18.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Q.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5등급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5등급 수급자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형 방문요양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 2023. 11. 8.
장기요양 등급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외에 어떤 증상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실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치매가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 2023. 11. 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Q.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아니면 따로 보험료 내고 가입해야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직장인(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가입과 납부에 대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분은 동일하나 건강보험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면 건강보험의.. 2023. 11. 2.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Q.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등급 신청자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 등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3. 8. 7.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후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진료도 받으시고 치매약을 드셨는데요. 요즘 부쩍 치매 증세가 급속도로 심해지신건 아닌지 싶습니다.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증세만 빼고는 거동도 가능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받을거라고 하던데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해 문의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님의 치매로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2023. 4. 7.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등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 외에 어떤 증상인지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등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치매가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 2023. 4. 6.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원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원하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등의 급여 종류를 등급자 어르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통해 1~5등급을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이용가능한 재가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중 1~2등급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수.. 2023. 3. 13.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기간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기간은?​ ​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요즘 거동이 불편하신데다가 혼자계시니까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서 일단 주민센터에서 돌봄SOS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오시니 이달 말에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해서 노인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해라고 해서 신청 했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 등급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자녀의 재산유무는 신청 자격과 관련이.. 2023. 1. 10.
부모님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부모님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십니다. 장애등급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등급 신청시 부모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 2022. 11. 9.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하니 용어가 생소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야 자주 듣고 보는 용어지만요. 보험자가 들어가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대한국민 누구나 65세 이상이 되셔서 해당되시는 질환이 있으셔서 도움을 필요로 하실때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1. 등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어르신 거주지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으로 제출한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되기 때문에 급하신다고 해서 절차가 없어지거나 빨라지지 않으니 이점은 양해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면 신청일로 부터 1.. 2022. 10. 26.
4시간 이상 방문요양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등급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시간까지만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시간은 2등급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등급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하게 되면 어르신에 대한 건강상태를 보고 등급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2등급은 시설등급, 그 이하는 재가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과 같이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1.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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