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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에 대해

by inwoocare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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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하니 용어가 아직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겁니다. 기관에서야 자주 듣고 보는 용어지만요. 용어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65세 이상이 되셔서 해당되시는 노인성 질환이 있으셔서 도움을 필요로 하실때 장기요양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1. 장기요양 등급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어르신 거주지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으로 제출한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되기 때문에 급하신다고 해서 절차가 없어지거나 빨라지지 않으니 이점은 양해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면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직원분이 나오셔서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정차를 거쳐 등급이 나오게 되는 절차 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대리인이 신청하실때는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인정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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