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등급판정63

[FAQ]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문의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문의입니다. Q. 어머니께서(82세)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하고 입원치료후 기간상의 문제로 퇴원후 집에 계십니다. 현상태는 기구의 도움으로 걷기는 하나 불안정한 상태여서 도움이 필요하며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기는 안되고 의자에서는 겨우 부축해서 일어서는 정도입니다. 그외에 혈관성치매로 약을 복용중이며 최근에 귀도 많이 어두워지신듯 합니다. 요양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입자여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르신이 80이 넘으셨고 수술이후로는 퇴원하셔서 거동도 불편한 상태로 혈관성치매로 집에 계시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일단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 2015. 1.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 2013. 7. 18.
장기요양신청 및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장기요양신청 및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등급 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직접방문, 팩스, 온라인신청등을 통해서 직접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이내 공단에서 어르신댁으로 방문조사를 위해서 전화가 오면 방문조사 약속을 하신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방문시 어르신에 대해서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체부문과 인지부문을 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반영하여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방문조사 후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다시 의사소견서를 어르신댁으로 보내시면서 그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2013. 2. 25.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