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21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재산여부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서 이동하시다 미끄러져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인데요 뇌출혈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셨고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종합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2021. 11. 5.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께서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전혀 안되십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면 기존 노령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의 범주에 속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 하지만 파킨슨병으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치료가 잘되지 않아 호전되지 않고 있으신 상태라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판단은 우선 거주지 지차체 담당자분과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므.. 2021. 11. 3.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Q. 안녕하세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65세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려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야 한다고 합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시라 희귀난치성 질환이 노인성질환의 범주에 속하셔야 등급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성질환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리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입니다. 해당되시는 희귀난치성 질환이시라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공.. 2021. 10. 2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한 문의 1. 어머님께서는 혼자 걸어다니거나 하는 일상생활은 힘드십니다. 이럴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해서 등급을 받는게 유리한가요?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의 필요도로 등급이 판정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일단 급성기 병원은 등급판정을 하러 나오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등은 등급판정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대부분 병원이 비대면 면회만 가능한 상황이기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등급을 받는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누가봐도 어머니께서는 거동이 전혀 안되시겠구나 생각될 정도로 꼼짝도 못하십니다. 자택에서 등급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누가 봐도 거동이 전혀 안되신다면 자택이든 병원이든 관계 없으실 정도로.. 2021. 10. 25. 파킨슨병,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문의 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10년 이상 파킨슨병을 앓고 계셔서 혼자는 거동이 힘드시고 한쪽팔은 아예 사용을 못하시고 반대쪽도 수술하신 상태여서 도와주실 분이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파킨슨병은 노인성질환의 하나로 파킨슨병 (질병코드 G2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10년이상 파킨슨병으로 힘들어 하시며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이시라면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어머님의 상태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어머님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2021. 10. 19.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 1.노인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노인(등급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65세 미만이시라면 장애등급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가능하다면 신청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됩니다. 장애등급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1번질문에 둘중 하나만 된다면 어느쪽이 더 혜택이 많을까요? 연령대비로 보면 현재 65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나 장애인관련 보조용구, 장애인주차 혜택 등이 그 예로 들겠습니다. 4.방문돌봄이같은 혜택이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 2021. 10. 15. 간병인도 장기요양 등급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십니다. 집에서 원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입원하시면서 병원에서 간병인을 써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때 부르는 간병인도 장기요양 4등급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 하시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것은 불가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번째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수가로 입원비가 지원이 되며 그래서 이렇게 이미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계신상태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건강보험의 다른 부류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는 이중 급여가 되어 둘 중 하나만 이용하셔야 하며 추후 이용금액이 전액 환수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2021. 10. 14. 든든한 노후의 동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유무나 소득, 그리고 동거가족 여부등 다른 제도의 제한 요소와 혼동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동거여부, 재산의.. 2021. 10. 8.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케어기버)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 등급자(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 2021. 10. 7. 노인장기요양 보험 갱신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보험 갱신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3개월 전 갱신 신청시 보호자와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갱신신청에 한해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유선신청시 통화자(보호자) 신분 확인이 필요 합니다. 갱신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인 대상자 중 갱신조사 생략기준을 충족할 경우 갱신을 위한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갱신조사를 실시하는것은 생략이 가능하며 갱신 결과 이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으실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편의를 위한 갱신절차 1. 갱신신청서 제출 생략 - 유선신청 2. 갱신조사 생략 - 갱신조사 생략기준 충족시 3. 유효기간 연장 - 동일등급 받을시 * 갱신 후 유효기간 .. 2021. 10. 6. 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 문의 Q. 안녕하세요?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만 감경 받는것으로 아는데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닌데 본인부담금이 6%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건가요? 동사무소 문의해보니 의료감경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장기요양인정서에는 6%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 기준으로 매월 말 감경대상자를 심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와 달리 지자체(시군구)에 따로 보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28.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21. 9. 1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