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213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십니다. 장애등급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이 모.. 2021. 6. 8.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욕창이 생기시고 거동이 어려우셔서 병원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방문당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국가지원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군요 우선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달리 방문간호 서비스는 병원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간호 지시서는 일반 의사소견서와 다르며 발급 비용은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 34,040원, .. 2021. 6. 4. 무릎 수술 후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 할까요? Q. 아버지께서 무릎수술을 하시고 입원중인데요 병원 퇴원하시고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하려구 합니다. 퇴원시점이 수술하고 2개월정도 지난시점입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버님이 무릎 수술을 하신 시점이 2개월 지난 시점이라면 3개월 이후.. 2021. 6. 3. 인우케어의 믿을 수 있는 재가요양 서비스 전문 요양 보호사를 통한 노인케어 인우케어의 전문 요양 보호사가 믿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를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산업이 부흥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돌봄이나 요양보호를 담당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데, 때때로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나 문제가 발생하여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통 치매나 중풍과 같은 중증 질환, 혹은 고령의 나이로 인한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때로는 의사표현도 쉽지 않은 노인들, 그들이 안심하고 요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요양보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가족도 안심하는 가족 같은 서비스가 필요 우리나라에서의 노령 인구 문제는 이미 수면위로 떠올라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 2021. 5. 2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지만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하는건 대상이 아닙니다. 2.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021. 5. 24. 어머님의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머님의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얼마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되는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치매 증세가 진행이 되셨는지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은 가능하시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 혜택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어머님의 치매로 가족분들의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계시는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2021. 5. 20.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요양보호 서비스 문의 Q.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을 팔고 나서 요양보호사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지에 동사무소에서 아직 해당 집 소유하고 있는거로 나와 있다고 요양보호사 신청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나해서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집을 파셨는데 아직 주소지가 이전곳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거주지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전화하셔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를 이곳에서 이용하고자 한다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아닌 공단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3. 19. 기초수급대상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기초수급 대상자 이십니다.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현재 등급판정은 아직 받지 않고 신청만 한 상태구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신청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이용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이전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초수급대상자 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이시면서 이용하시는 금액을 100% 본인부담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시고 저희 인우케어 재가센터로 이용신청을 의뢰하시면 구청에 입소의뢰서를 신청하여 이용승인을 받게됩니디. 이때 구청 에서 하루 몇시간 월 몇일 이용 가능하다고 승인 해줍니다. 이는 기초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승.. 2021. 3. 19.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2021. 3. 18. 치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치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후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진료도 받으시고 치매약을 드셨는데요. 요즘 부쩍 치매 증세가 급속도로 심해지신건 아닌지 싶습니다.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증세만 빼고는 거동도 가능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받을거라고 하던데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해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아버님 님의 치매로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 2021. 3. 11.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술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2021. 3. 5. 재가센터창업 신청 및 개설 심사에 대해 Q. 재가센터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재가센터창업 신청 후 개설 심사는 누가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2019년 12월12일부터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어 각 지자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을 심의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 2021. 2. 1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