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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213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7년 12월 현재 1~5등급(5등급 .. 2021. 2. 15.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2021. 2. 9.
마음을 나누는 인우케어 방문요양 서비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 2021. 2. 4.
인우케어의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재가급여 중 대표적인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1~5등급)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입니다. 단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 식사, 세면, 이동도움, 구강관리, 욕창예방, 신체기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 - 일상생활 지원 : 집안 음식 장만, 주방정리.. 2021. 2. 2.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제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아닌 장애인등급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것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법령을 살펴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2021. 1. 30.
내 집으로 찾아오는 재가요양 서비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아시냐고 여쭈어보면 그런 보험 난 가입한적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보험사의 상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건 그만큼 아프시거나 관계가 되지 않을땐 아직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오셔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는 간병서비스가 아닌 노인장비요양보험 방문요양(재가요양)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는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2021. 1. 2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서비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받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제도가 8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 "보험"자가 들어가서 자칫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국민건강보험료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나와는 무관한 현실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참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납부하시게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있어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실 소득에 따라 그 편차가 많고 비율이 적기에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갈수도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혜택을 보실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이라면 딱히 생각을 하지 않으실수도 있고 전혀 관계 없을 일일수도 있기에 아직도 낯설수 있.. 2021. 1. 18.
동작방문요양 센터, 신뢰와 믿음의 인우케어 국가의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맞춤 통합 재가 서비스를 인우케어에서 받으세요.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몰라서,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을거 같아서, 뭔지 몰라서 서비스를 못받으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주변에 65세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갖고 계신 분, 거동이 불편하신분,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65세가 되지 않으셨어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변에서 할아버님이 이런 병을 앓고 계심에도 따로 돌봐주실분이 없어서 홀로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은 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사회생활로 인해 돌봐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경우 돈이 없으면 그저 홀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2021. 1. 8.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개정사항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개정사항 2021. 1. 6.
병원입원으로 인한 요양보호 서비스 이용 문의 병원입원으로 인한 장기요양 이용가능 여부 문의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 신청을 해서 이용중이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받던 방문 요양서비스를 병원에 입원시에도 간병 서비스로 받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와 장기요양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급여를 또 받으시게 되면 중복 급여가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다 서비스를 받게되시면 추후 이용금액은 환수되게 됩니다. 방문간호 또한 장기요양급여이므로 병원에 입원.. 2021. 1. 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 Q.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2021. 1. 5.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의 대상자 및 구비 서류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등급신청)의 대상자 및 구비 서류는? ​A.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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