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7년 12월 현재 1~5등급(5등급 치매특별등급)이며, 2018년엔 기존 1~5등급 체계에 인지지원등급이 추가 되어 등급외로 판정받으신 치매초기이신 분들도 혜택을 보실수 있을 예정입니다.
수급자 등급 신청 방법은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친지, 사회복지사가 대리인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혜택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 집니다.
1.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⑥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 > 자주묻는질문(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1.03.05 |
---|---|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0) | 2021.03.02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조건 (0) | 2021.02.10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0) | 2021.02.09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미이용시 (0) | 2021.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