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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술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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