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Q.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15%(일반 기준)만 부담하시고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
와상 또는 중증 치매로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준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2등급
준와상 또는 치매로 세수,양치,화장실 사용 등에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수준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상태로 먹고,입고,씻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함)
3, 4등급
거동불편 또는 치매 등으로 옷입기, 세수 등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준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5등급 - 경증 치매의 상태,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의 상태를 글로만 판단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등급 신청을 빨리 하셔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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