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65세 미만의 분들은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5세 미만일시 노인성질병이 있으셔야 신청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 도구로 판정합니다.
4. 등급 판정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등급판정도구는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치매, 중풍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신 기능 상태와 실제로 제공 받은 서비스 시간을 조사합니다.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제공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심신의 기능상태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버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 입니다.
5. 등급판정 절차
- 우선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해 방문조사를 합니다.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 방문조사 결과를 등급 판정 도구에 적용하면 어르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출 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간을 등급판정에 활용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의사소견서 내용: 근력, 관절운동범위, 인지기능, 문제행동유무, 의학적 치료 필요성 여부 등)
*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별수준
1~2등급 : 와상 또는 중증 치매로 모든 일상생활 도움 필요
3등급 : 준와상 또는 치매로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 도움을 필요
4등급 : 거동 불편 또는 치매 등으로 옷입기, 세수 등 부분적으로 도움을 필요
5등급: 경증 인지장애 치매로 인지지원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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