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십니다.
집에서 원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입원하시면서
병원에서 간병인을 써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때 부르는 간병인도 장기요양 4등급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 하시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것은 불가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번째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수가로 입원비가 지원이 되며
그래서 이렇게 이미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계신상태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건강보험의 다른 부류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는 이중 급여가 되어 둘 중 하나만 이용하셔야 하며
추후 이용금액이 전액 환수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가지 급여 서비스를 한날 한시에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간병서비스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은 병원에서 입원하는 남녀노소의 누구나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간병인센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요양보호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가급여 서비스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를 통해 간병인 대신 병원에서 연속해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양보호사는 간병인이 아니며 병원 입원시 장기요양보험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 > 자주묻는질문(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킨슨병,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문의 (0) | 2021.10.19 |
---|---|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 (0) | 2021.10.15 |
노인장기요양 보험 갱신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1.10.06 |
건강악화로 어르신 요양원 입소하게 된다면 (0) | 2021.10.05 |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에 대한 문의 (0) | 2021.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