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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건강악화로 어르신 요양원 입소하게 된다면

by inwoocare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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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요 만약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가게 되는 경우 요양보호사 분은 실직하게 되는건지, 그리고 치매가 있는 어르신만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르신이 요양원에 가게 되신다면 재가급여는 종료되기 때문에 어르신 한분만 돌보고 계셨다면 근무종료로 인해 실직하게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이 경우 다른 어르신 등의 일자리를 요양보호사분께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치매가 있는 어르신만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등급은 시설급여로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으며, 그 이하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등급이 아닌 등급은 시설 입소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어르신 거주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3~4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 어르신이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어르신의 거주 환경이 좋지 못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어르신의 심신 상태 수준이 집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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