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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269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7년 12월 현재 1~5등급(5등급 .. 2021. 2. 15.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 Q.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2021. 2. 10.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2021. 2. 9.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미이용시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받고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면 어르신의 댁으로 공단에서 방문하고 등급판정 위원회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1~5 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과 등급외로 판정의 결과로 통보 됩니다. 등급이 판정이 되면 유효기간이 최초 2년이며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실때 신청하시는게 좋으며 등급 판정이 된 이후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2. 8.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Q.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모두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장기요양 전문인 입니다. 국가 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며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분임에도 그릇된 오해로 인해 가시도우미로 생각하시고 마치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용자 어르신에 관한 일에만 국한됨을 알아주시고 그럼 이제 부터 요양보호사 분들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 활동 - 식사 및 약챙겨 드리기, 양치, 세면, 목욕, 머리감기 돕기 - 체위 변경, 머리손질, 손/발정리,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2021. 2. 5.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제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아닌 장애인등급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것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법령을 살펴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2021. 1. 30.
병원입원으로 인한 요양보호 서비스 이용 문의 병원입원으로 인한 장기요양 이용가능 여부 문의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 신청을 해서 이용중이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받던 방문 요양서비스를 병원에 입원시에도 간병 서비스로 받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와 장기요양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급여를 또 받으시게 되면 중복 급여가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다 서비스를 받게되시면 추후 이용금액은 환수되게 됩니다. 방문간호 또한 장기요양급여이므로 병원에 입원.. 2021. 1. 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 Q.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2021. 1. 5.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는? 1.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지만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하는건 대상이 아닙니다. ​2.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 .. 2021. 1.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에 대해(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1.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케어기버)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2020. 12. 30.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방법 및 절차 Q.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건강하셨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거동이 불편해 지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신청 및 이용 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종합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어머님이 뇌경색 진단을 받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니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노인장기요.. 2020. 12. 28.
인우케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 알기 [인우케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 알기] ​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 Q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 A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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