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25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Q.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질병입니다. Q. 장기요양 신청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A.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등급신청)은 어르신의 실제 거주지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 2021. 8. 5. 3시간 이상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3시간 이상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등급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시간까지만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시간은 2등급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등급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과 같이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1.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2021. 7. 8.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Q.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몸이 아프거나 병의원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의 어르신(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이라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등급자)가 아니라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수급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2021. 7. 7.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2021. 6. 25.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십니다. 장애등급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이 모.. 2021. 6. 8. 무릎 수술 후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 할까요? Q. 아버지께서 무릎수술을 하시고 입원중인데요 병원 퇴원하시고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하려구 합니다. 퇴원시점이 수술하고 2개월정도 지난시점입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버님이 무릎 수술을 하신 시점이 2개월 지난 시점이라면 3개월 이후.. 2021. 6. 3. 노인재가복지센터와 노인요양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Q. 노인재가복지센터와 노인요양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인요양원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설립기준 같은게 다른거같던데 지자체 어느부서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재가복지센터와 노인요양원은 노인이 들어가니 다 비슷한 곳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뜻은 조금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것은 같지만 노인재가복지센터는 집으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 등이 방문해 3~4시간 동안 인지활동이나 가사, 신체활동을 지원하며 30분~60분 방문간호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노인요양원은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1~2등급 정도의 중증도가 높은 어르신)을 24시간 요양시설에서 돌봐드리는곳이.. 2021. 6.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는데 작년부터 거동도 갑자기 힘들어 자시고 시력도 안좋아지셔서 얼마전 병원에서 검사받고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질환은 없으십니다. 이런 건강상태에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어려울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아버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치매증상이 심하거나 해서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아버님께서 시력이 안좋아져서 눈도 잘 안보이시고 거동도 힘드시고 하신 상태라면 아버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등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급 신청 후 공단에서 담당자분.. 2021. 5. 26. 어머님의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머님의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얼마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되는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치매 증세가 진행이 되셨는지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은 가능하시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 혜택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어머님의 치매로 가족분들의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계시는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2021. 5. 20.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Q. 어머님이 얼마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로인해 거동이 안되고 발음도 잘안되십니다. 저희로썬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위 지인분께서 말씀해주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려주셔서 집으로 오셔서 돌봐주시는 도움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요.저희 어머님도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건강으로 인해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혈관성치매,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2021. 5. 10. 요양병원 입원시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문의 Q. 현재 어머니께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병원에 입원을 고려중입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시 등급판정이 보류, 또는 취소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신 이후 등급판정을 위해 가정으로 방문판정을 하러 나오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공단 담당자 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급성기 병원이면 나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 요양병원의 경우 나오시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회가 병원마다 금지되어 있고 비대면으로 면회가 허용되어 접촉해야 해서 어르신과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병.. 2021. 3. 28.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시 구비서류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 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실시 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해 통보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이며, 구.. 2021. 3. 23.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