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26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지방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서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세가 심해지고 거동이 불가능하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현재로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요양원을 알아보려 하니 요양원을 가려면 시설등급으로 변경신청 해야 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등급은 시설급여, 3~4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이 아니라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 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 2021. 9. 1.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에 대해 대다수 용어에 대해 혼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이전엔 간병인에서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전환된 제도 시행 초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치루어졌고 현재까지 매년 국가 자격 시험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병인과 구별이 없던 시절부터 불리던 이름이다 보니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인하는데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직업소개소나 간병인센터가 아닌 재가센터나 방문요양센터로 구인을 요청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병원에서 직업 소개소나 간병인센터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은 간병인이라 부릅니다. 노인분 뿐만 아니고 병원.. 2021. 8. 26.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나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후 등급을 받게 되어 등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1~5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요양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입소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자(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서비스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사용된 서비스 비용 중 공단부담금(국가에서 85% 지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여 수급자(본인부담금 15%는 이용자 개인부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함)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 2021. 8. 7. 치매진단,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 Q.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구요. 어머님과 함께 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허리가 안좋아지셔서 아버님을 돌보기가 더 어려워지셨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아버님께서 노인성질병인 치매로 인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아버님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매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 2021. 8.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Q.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질병입니다. Q. 장기요양 신청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A.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등급신청)은 어르신의 실제 거주지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 2021. 8. 5. 3시간 이상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3시간 이상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등급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시간까지만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시간은 2등급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등급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과 같이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1.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2021. 7. 8.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Q.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몸이 아프거나 병의원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의 어르신(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이라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등급자)가 아니라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수급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2021. 7. 7.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2021. 6. 25.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십니다. 장애등급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이 모.. 2021. 6. 8. 무릎 수술 후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 할까요? Q. 아버지께서 무릎수술을 하시고 입원중인데요 병원 퇴원하시고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하려구 합니다. 퇴원시점이 수술하고 2개월정도 지난시점입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버님이 무릎 수술을 하신 시점이 2개월 지난 시점이라면 3개월 이후.. 2021. 6. 3. 노인재가복지센터와 노인요양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Q. 노인재가복지센터와 노인요양원의 차이점이 뭔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인요양원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설립기준 같은게 다른거같던데 지자체 어느부서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재가복지센터와 노인요양원은 노인이 들어가니 다 비슷한 곳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뜻은 조금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것은 같지만 노인재가복지센터는 집으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 등이 방문해 3~4시간 동안 인지활동이나 가사, 신체활동을 지원하며 30분~60분 방문간호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노인요양원은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1~2등급 정도의 중증도가 높은 어르신)을 24시간 요양시설에서 돌봐드리는곳이.. 2021. 6.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는데 작년부터 거동도 갑자기 힘들어 자시고 시력도 안좋아지셔서 얼마전 병원에서 검사받고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질환은 없으십니다. 이런 건강상태에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어려울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아버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치매증상이 심하거나 해서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아버님께서 시력이 안좋아져서 눈도 잘 안보이시고 거동도 힘드시고 하신 상태라면 아버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등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급 신청 후 공단에서 담당자분.. 2021. 5. 26.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