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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272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재가센터를 통해 등급 신청을 하면 신청한 재가센터를 통해서만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은 주 단위로 하나요 월 단위로 하나요? 요금은 언제 어디로 지불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한 재가센터를 통해 등급신청을 하셔도 다른 센터와 서비스 계약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등급신청을 통해 센터에서는 수급자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아쉬울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 연락이 오게 되면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계약은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일로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며 월단위로 서비스를 받고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에 대해 본인부담금은 이용하시는 재가센터에 납부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금액 명세서는 재가센터에.. 2021. 9. 28.
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 문의 Q. 안녕하세요?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만 감경 받는것으로 아는데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닌데 본인부담금이 6%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건가요? 동사무소 문의해보니 의료감경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장기요양인정서에는 6%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 기준으로 매월 말 감경대상자를 심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와 달리 지자체(시군구)에 따로 보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28.
거주지가 다른 곳에서 재가요양 서비스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행정구역이 다른데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거기서 서비스 신청해서 곧 저희 집에 모시려고 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급자 어르신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어느지역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분도 타 시군구 지역이라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는 곳에 계신 요양보호사분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거리와는 관계가 없이 이용가능하며 거리가 멀더라도 가까운곳과 동일하게 부족함 없이 서비스해드리며 센터에서도 더 신경써서 관리해 드리기 때문에 이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으로 모시게 되기 전에 신청해 주시면 불편함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조.. 2021. 9.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지방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서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세가 심해지고 거동이 불가능하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현재로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요양원을 알아보려 하니 요양원을 가려면 시설등급으로 변경신청 해야 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등급은 시설급여, 3~4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이 아니라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 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 2021. 9. 1.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에 대해 대다수 용어에 대해 혼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이전엔 간병인에서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전환된 제도 시행 초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치루어졌고 현재까지 매년 국가 자격 시험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병인과 구별이 없던 시절부터 불리던 이름이다 보니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인하는데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직업소개소나 간병인센터가 아닌 재가센터나 방문요양센터로 구인을 요청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병원에서 직업 소개소나 간병인센터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은 간병인이라 부릅니다. 노인분 뿐만 아니고 병원.. 2021. 8. 26.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나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후 등급을 받게 되어 등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1~5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요양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입소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자(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서비스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사용된 서비스 비용 중 공단부담금(국가에서 85% 지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여 수급자(본인부담금 15%는 이용자 개인부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함)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 2021. 8. 7.
치매진단,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 Q.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구요. 어머님과 함께 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허리가 안좋아지셔서 아버님을 돌보기가 더 어려워지셨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아버님께서 노인성질병인 치매로 인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아버님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매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 2021. 8.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Q.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질병입니다. Q. 장기요양 신청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A.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등급신청)은 어르신의 실제 거주지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 2021. 8. 5.
3시간 이상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3시간 이상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등급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시간까지만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시간은 2등급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등급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과 같이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1.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2021. 7. 8.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Q.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몸이 아프거나 병의원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의 어르신(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이라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등급자)가 아니라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수급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2021. 7. 7.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2021. 6. 25.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십니다. 장애등급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이 모..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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