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by inwoocare 2021. 12. 28.
반응형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인우케어 | 정우식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9, 3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8-80-11346 | TEL : 02-3280-9981 | Mail : inwoo998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