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Q)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1항에서 가족의 범위를 수급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 가족의 예처, 남편, 부모, 조부모, 형, 누나, 동생, 사위, 며느리, 손부, 시부모,장인..
2024. 6. 15.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 항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중 대표적인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 항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얼굴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 대까지의 이동 포함구강관리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옷갈아입히기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및 정리목욕도움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