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만55세 이시고 주3회 신장 투석 중이고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으로 투병 중 이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지않아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혼자계시는 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장기요양 등급을 꼭 받아야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되기 위해선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6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이 있으셔야 합니다. 신장투석으로 인해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신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신장장애로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이 인정된다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만65세 미만이기에 오히려 더 적합한 서비스라 보입니다.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1개월 이내) 2. 투석기록지(매월 시행한 투석기록지 매달 1장씩, 총 90일 이상 투석을 받고 있다는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버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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