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같지 않고 다른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지체장애등급과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각각 다른 법과 목적에 따라 판정되며,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 지체장애등급
-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 판정 기준: 외부 신체의 장애 정도 (예: 척추장애, 관절장애, 신체 변형 등)
- 목적: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 제공
✅ 노인장기요양등급
-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판정 기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 기능 상태 (신체 기능, 인지 및 문제행동, 간호 및 재활 영역 등)
- 목적: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일상생활에 있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
따라서 두 등급은 법적 근거, 판정 기준, 지원 목적이 서로 다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다릅니다.
필요에 따라 적합한 등급을 신청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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