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가족요양보호사가 관할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호(가족의 범위)에 의해 정해지나 민법 조문과의 혼동을 막고자 ‘가족 등’이라 해 그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민법상 가족의 범위] *배우자 : 남편, 처 *형제자매 : 형, 누나, 언니, 동생(매,제) *직계혈족 : 조,모, 조부, 조모, 증조부,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자부), 사위(서),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증손부, 고손부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시증조부, 시증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처증조부, 처증조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동생, 시아주버니(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수급자 어르신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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