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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가족의 범위

by inwoocare 2025. 4. 9.

Q.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가족요양보호사가 관할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호(가족의 범위)에 의해 정해지나 민법 조문과의 혼동을 막고자 ‘가족 등’이라 해 그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민법상 가족의 범위]

*배우자 : 남편, 처
*형제자매 : 형, 누나, 언니, 동생(매,제)
*직계혈족 : 조,모, 조부, 조모, 증조부,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자부), 사위(서),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증손부, 고손부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시증조부,
시증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처증조부, 처증조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동생, 시아주버니(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수급자 어르신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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