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단 직원이 요양병원으로 오셔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하고 갔습니다.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의사소견서 제출하고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 후 방문조사를 공단직원이 다녀간 이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등급 판정에 있어 근거로 사용할 이유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65세 미만자는 등급 의사소견서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등급이 탈락하거나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등 애매한 부분이 있어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 진료 의사분께 명확하게 기술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사소견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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