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게 되면 몇 등급이고 그 등급에서 어느 정도를 제가 부담을 해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등급으로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경증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활동을 위한 제도로 치매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한 등급이며 인지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보통 등급별 월한도액에서 15%~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이 15%는 보통 일반 어르신들이구요 6~9%는 감경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어르신들이며 0%는 기초수급자로 본인부담금이 없으신분들은 분들이십니다.
보통 병원에 내원하셨을때 진료비를 내실때 진료비, 치료비가 건강보험료로 지원되는데요 여기서 본인부담금을 내시는데요 그거랑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내는 약값도 비슷합니다.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은 요양급여라 중복해서는 급여가 지원되진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병원에 입원중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고 있으실때는 병원입원 시에는 장기요양급여는 중단 요청하시고 입원하셔야 이중 부담으로 인한 추후 금전적인 이중부담을 예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인우케어 | 정우식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9, 3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8-80-11346 | TEL : 02-3280-9981 | Mail : inwoo998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 > 자주묻는질문(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소견서 제출하고 장기요양 등급 탈락하는 경우 (0) | 2025.03.26 |
---|---|
지주막하출혈증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4) | 2025.03.23 |
요양보호사를 교체하는게 나을까요? (0) | 2025.03.19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시된 급여종류는? (0) | 2025.03.05 |
심장스탠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5.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