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최근 저희 어머님께서 뇌경색질환과 암으로 입원하고 계신데요.
추후 집에 모셔서 병간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알게 되었는데요.
절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계실 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 오기 전에 병원에 계실 때부터 신청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신청 시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병원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면 좀 더 신청을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현재 어머님께서 치료를 목적으로 급성기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라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시더라도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시더라도 반려되며 추후 퇴원하시고 집에 오시기 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이라면 병원에서도 등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운영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퇴원하시기 전에 발급 받으셔서 퇴원 이후 또 병원에 내원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기요양보험의 이용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 및 신청 방법은 아래의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거주지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
※ 필요서류: 부모님 신청자 본인신분증, 보호자 자녀분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운영센터 직접 방문제출, 공단 홈페이지 신청, 팩스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조사
장기요양 담당 방문조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3.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 요양을 받을 자로 판정
장기요양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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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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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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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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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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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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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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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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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급여를 통해 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위의 단계를 거치며 실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팩스,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가능하며 등급 신청일로 부터 등급 판정일까지 30일정도가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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