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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신청12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지만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하는건 대상이 아닙니다. ​2.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021. 5. 24.
어머님의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머님의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얼마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되는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치매 증세가 진행이 되셨는지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은 가능하시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 혜택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어머님의 치매로 가족분들의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계시는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2021. 5. 20.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Q. 어머님이 얼마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로인해 거동이 안되고 발음도 잘안되십니다. 저희로썬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위 지인분께서 말씀해주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려주셔서 집으로 오셔서 돌봐주시는 도움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요.저희 어머님도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건강으로 인해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혈관성치매,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2021. 5. 10.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거동이 힘드셔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방문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필요시 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분이시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만65세로 법적 노인의 연령에 해당되셔야 하구요. 또한 연령이 젊으시더라도 노인성질환을 겪고 계신분이시면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통해 등급을 득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먼저,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등급이란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구.. 2021. 4. 5.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2021. 3. 18.
우리 부모님께 적합한 재가요양 서비스 유형은? 우리 부모님께 적합한 재가요양 서비스 유형은? ​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다양한 어르신의 상태나 욕구에 의해 요청이 되는데요.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보호자의 요청사항 등에 의해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간혹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면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는 다른 것인데 보호자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거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체활동, 정서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는 구분되어 제공되어 지고 각 제공시간에 서비스가 어르신별 필요도로 분배되어 .. 2021. 3. 17.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0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2021. 3. 11.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술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2021. 3. 5.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7년 12월 현재 1~5등급(5등급 .. 2021. 2. 15.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 Q.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2021. 2. 10.
내 집으로 찾아오는 재가요양 서비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아시냐고 여쭈어보면 그런 보험 난 가입한적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보험사의 상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건 그만큼 아프시거나 관계가 되지 않을땐 아직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오셔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는 간병서비스가 아닌 노인장비요양보험 방문요양(재가요양)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는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2021. 1. 28.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의 대상자 및 구비 서류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등급신청)의 대상자 및 구비 서류는? ​A.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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