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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

허리 수술로 인한 거동 불편, 방문요양 서비스

by inwoocare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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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허리가 좋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허리를 수술하셨어요.연세도 70대 후반이셔서 제대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간병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허리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셔서 생활하기 힘드신 상태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해드립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경우,

- 방문 : 신청 대리인(가족)께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신청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혈족,

건강보험증에 등록 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공인인증서 필요)

주민등록상 만65세 미만인 경우,

- 방문 : 신청 대리인(가족)께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서식2])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신청방법 : 상 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게 되면 동거가족의 유무,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종류에 때라 요양원 입소나 주야간보호 센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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