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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신청134

수술을 받은 상태라면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할 수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할 때 한 달 전 수술을 받은 상태라면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을 받으신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으셨다면 최소 3개월 이후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3개월이라는 시점은 보통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술.. 2022. 3. 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Q. 안녕하세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이 보험에 가입 하려면 나이 제한이 있나요? 가입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어떤게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대한민국 국민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추가적인 별도의 가입은 필요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65세에 도달한 자 ※ 65세 도달하기 .. 2022. 1. 22.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기간 문의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등급외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재심사 신청을 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등급신청일부터 3개월인가요? 등급판정일부터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등급 외로 판정되시면 평균 3~6개월 뒤에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등급외로 판정된 건강상의 문제가 3~6개월뒤에 변경될 수 있어 기간을 공단에서는 3개월 정도 뒤로 재신청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 이전에 건강상의 문제나 변화가 있다면 기간 내라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2021. 12. 30.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2021. 12. 2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보험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계실겁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건강보험 부과 내역에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각 가정마다 산정하여 건강보험료와 납부하게 되어.. 2021. 12. 25.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경.. 2021. 12. 23.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를 공지합니다. 2021년에 비해 각 등급별 월한도액 인상율은 1등급은 10%, 2등급은 9.99% 인상되었으며 3등급은 4.28%, 4등급은 4.63%, 5등급은 4.63% 인상되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수가는 60분, 90분 수가는 각각 -1.15%, -0.66% 수가가 인하되었고 120분 이상 수가 부터 0.13%, 150분 이상 2.75%, 180분이상 4.63%, 210분 이상 7.19% 240분 이상 10%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용시간에 따라 급여 수가가 인하되거나 인상되어 이용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우케어'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i.. 2021. 12. 9.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가요?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 2021. 12. 6.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과 신청방법은?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하면 받는 혜택과 등급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 2021. 12.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인우케어'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inwooh.com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 2021. 11. 29.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재산여부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서 이동하시다 미끄러져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인데요 뇌출혈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셨고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종합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2021. 11. 5.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 Q. 안녕하세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65세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려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야 한다고 합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시라 희귀난치성 질환이 노인성질환의 범주에 속하셔야 등급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성질환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리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입니다. 해당되시는 희귀난치성 질환이시라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공..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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