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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Q.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5등급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5등급 수급자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형 방문요양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 2023. 11. 8.
장기요양 등급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외에 어떤 증상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실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치매가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 2023. 11. 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Q.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아니면 따로 보험료 내고 가입해야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직장인(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가입과 납부에 대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분은 동일하나 건강보험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면 건강보험의.. 2023. 11.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에 대해 ​✒ 재가급여 ◦ 등급자 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등급자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정서지원, 인지지원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 2023. 10. 24.
등급이 없이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어렵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요양 등급이 없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급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신청하면 30일이 걸린다는데 혹시 장기요양 등급이 없이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힘든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등급 없이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요양보호사 분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도 가능하기에 이런 저런 이유로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예정이신 어르신에 대해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100% 자부담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등급이 나오신 이후에는 15%만 부담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 2023. 8. 12.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Q.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등급 신청자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 등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3. 8. 7.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등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외에 어떤 증상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의료인의 소.. 2023. 6. 30.
치매증상이 심해진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은? Q. 안녕하세요?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지역 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치매가 심해져도 거동은 가능하신 상태이신데 거동이 가능하면 등급 변경이 안되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5등급에서 증상이 심해져 등급변경 신청 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등급은 치매환자에 국한된 치매등급입니다. 5등급 이상의 등급은 치매 뿐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등급 입니다. 등급이 좀 더 올라가려면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높아야 등급 변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글로만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공단 방문 조사시 어르신이 치매 .. 2023. 6. 26.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후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진료도 받으시고 치매약을 드셨는데요. 요즘 부쩍 치매 증세가 급속도로 심해지신건 아닌지 싶습니다.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증세만 빼고는 거동도 가능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받을거라고 하던데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해 문의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님의 치매로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2023. 4. 7.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등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 외에 어떤 증상인지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등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치매가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 2023. 4. 6.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원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원하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등의 급여 종류를 등급자 어르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통해 1~5등급을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이용가능한 재가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중 1~2등급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수.. 2023. 3. 13.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하려는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르신의 실제 거주지의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시면 공단 방문판정단(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어르신의 집으로 방문해서 장기요양 인정(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급자 어르신이 이용한 총 비용 중 15%만 부담하면 되며 85%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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