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및 급여 종류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과 급여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65세에 도달한 자
※ 65세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65세 미만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 등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 65세 미만만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
☆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1.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 ․ 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 급여 (도서지역이거나 주위에 요양시설 등 기관이 없어 시설/재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급급여를 제공받습니다.)
신청 대상인지, 해당 사항이 되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해당 되시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인우케어 재가복지센터 (서울센터 02-3280-9981, 용인센터 031-339-9109)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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