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440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후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진료도 받으시고 치매약을 드셨는데요. 요즘 부쩍 치매 증세가 급속도로 심해지신건 아닌지 싶습니다.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증세만 빼고는 거동도 가능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받을거라고 하던데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해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님의 치매로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2023. 4. 7.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등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 외에 어떤 증상인지 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만 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등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치매가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 2023. 4. 6. 파킨슨병,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 요청 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10년 이상 파킨슨병을 앓고 계셔서 혼자는 거동이 힘드시고 한쪽 팔은 아예 사용을 못하시고 반대쪽도 수술하신 상태여서 도와주실 분이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파킨슨병은 노인성질환의 하나로 파킨슨병 (질병코드 G2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10년이상 파킨슨병으로 힘들어 하시며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이시라면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어머님의 상태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어머님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2023. 4. 4. 파킨슨병으로 인한 재택 의료 Q. 할아버지께서 곧 병원에서 퇴원하십니다. 파킨슨병이 많이 진행되셨습니다. -콧줄로 식사, 소변줄 달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요양병원을 일단 알아보는 중인데요, 콧줄로 식사해야 하고 소변줄 단 채로는 집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죠? 요양등급 1등급 받아도 요양보호사는 일주일에 5일 4시간씩밖엔 이용 불가한 것 같고, 사설 요양보호사 24시간 고용 같은 건 없나요? A. 안녕하세요? 퇴원이후에 콧줄이나 소변줄을 이용하신다면 요양보호사의 케어로는 의료행위기에 한계가 있고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 장기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함께 받아보시거나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통해 이런 의료적인 부분의 혜.. 2023. 4. 3. 방문요양 서비스, 등급 없이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받은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요. 등급을 받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하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보통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등급 받기 전이나 등급을 받으셨지만 정해진 시간 이상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시간당 요양보호사 분의 시급인 12,000원에서 그 업무강도에 따라 보호자 분들이 13,000원 이상 정도를 개인 사비로 지급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이시면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의 15%만 부담하고 이용하시는데 한도초과분이나 추가 시.. 2023. 3. 3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금율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금율은?Q.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본인부담금 6%로 표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건강보험 감면대상이라 6~9%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경우는 시군구에 승인없이 이용가능하며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의 경우 보훈대상자인 경우 6%~9%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료급여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입소이용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한테 직접 미리 받으시고 수급자분한테 시군구에서 추후 입금이나 환급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4.01.07 -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 2023. 3. 30.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절차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 등의 질환)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신청하셔서 수급자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르신 실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으시면 되구요 등급을 받으시게 되시면 이용가능하십니다. 2. 등급을 받으시면 1~5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1~4등급은 일반 등급이고 5등급은 치매등급입니다. 5등급을 제외하고는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를 받으실 수 있으며 5등급은 치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인지지원활동 및 일상생활함께하기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2023. 3. 24.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 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 2023. 3. 23.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절차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85%의 국가 지원으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이며, 의료수급자는 9~6%, 일반 수급자 분들은 15%의 본인부담금 외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기에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는 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등급 신청일로 부터 30일가량 소요 되며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 2023. 3. 23. 요양 등급 변경 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여부 Q.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방문간호지시서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다 해도 방문간호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방문간호지지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180일) 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지시서는 다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간호 지시서는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간호 필요내용을 의료인이 결정해 의료 행위를 지시 하는 것으로 등급 변경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을 할지라도 방문간호지시일이 유효기간 이내라면 지시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방문간호지시서는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023. 3.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2023. 3. 15.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원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원하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등의 급여 종류를 등급자 어르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통해 1~5등급을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이용가능한 재가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중 1~2등급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수.. 2023. 3. 1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