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440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Q.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5등급 제도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형 방문요양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인구고령화로.. 2022. 10. 12.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어르신에게 도움 Q. 안녕하세요? 며칠 전 갑자기 할머님이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집에 누가 있지 않아서 혼자 계시다 보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국가로 부터 지원도 받고 그럴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고령이 되시면 건강하시더라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셔서 가족들의 근심이 커지고 그래서 찾게 되는데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평소엔 나와는 관계 없게 생각되던것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알게 되고 찾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 2022. 10. 7.
방문요양 서비스, 일요일 이용 문의 Q.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이며 혼자 살고 계시고 방문요양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도 사실 필요한데 토요일까지 이용하니 일요일 이용은 힘들다고 합니다. 4등급에 1일 3시간씩해서 월한도가 넘어가는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월 등급별 한도 금액내에서 6~15%의 본인부담으로 85~100%의 국가지원으로 이용하실수 있는데요.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30%의 가산이 되고 토요일까지만 이용하셔도 월한도금액이 월 일수에 따라 초과하거나 할수 있는데요. 월한도내에서 1일 3시간씩 이용하시고 모자른 부분, 한도초과로 인해 일요일 이용 같은 경우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4.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여부 확인 하기 4. 지원기간 접종 시작일 접종 대상자 2022.10.12.(수)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2022. 9. 2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구비서류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 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실시 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해 통보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이며, .. 2022. 9. 27.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 자격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 자격이 있나요?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노인성질환이 있어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에게세면, 목욕, 식사, -세탁, 화장실 이용,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가정이나 시설을 이용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소견서.. 2022. 9. 22.
장기요양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2022. 9. 21.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필요해서 등급신청을 하시고 이후 등급판정을 통해 등급을 받으시는 경우에 이용을 안하시는분이 예상외로 많아서 놀랐습니다. 행여나 발생할 미래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거나 돌봐줄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어서거 당장은 필요 없어서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막상 받으니 낯선사람이 내집에 오는게 부담스럽거나 본인부담금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가급여 서비스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으셔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족이 돌보는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돌봄전문가인 요양보호사가 케어하고 사회복지사가 관리해드리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돌.. 2022. 9. 20.
장기요양 인정(등급)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65세에 도달한 자 ※ 65세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65세 미만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등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 65세 미만만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1.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해당) ① 방문요.. 2022. 9. 1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에 대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에 대해 ​1. 노인장기요양 재가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 2022. 9. 14.
장애등급 혜택과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께서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전혀 안되십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면 기존 노령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의 범주에 속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 하지만 파킨슨병으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치료가 잘되지 않아 호전되지 않고 있으신 상태라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판단은 우선 거주지 지차체 담당자분과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므.. 2022. 8. 29.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방문간호지시서 새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Q.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방문간호지시서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다 해도 방문간호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방문간호지지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180일) 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지시서는 다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간호 지시서는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간호 필요내용을 의료인이 결정해 의료 행위를 지시 하는 것으로 등급 변경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을 할지라도 방문간호지시일이 유효기간 이내라면 지시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방문간호지시서는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022. 8. 25.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