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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장기요양 감경대상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by inwoocare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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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4등급 이십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보면 본인부담금이 6%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상위계층이 아닌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본인부담금이 6%로 되어 있는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 기준으로 매월 말 감경대상자를 심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와 달리 지자체(시군구)에 따로 보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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