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440 치매증상의 어르신, 맞춤 서비스 신청을 통해 도움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집에 누가 함께 있지 못해서 혼자 계시다 보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국가로 부터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고령이 되시면 건강하시더라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셔서 가족들의 근심이 커지고 그래서 찾게 되는데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평소엔 나와는 관계 없게 생각되던것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인해 알게 되고 찾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 2023. 8. 22.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판정이 되서 난감합니다. 시설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5등급이 나와서요 어떻게 시설등급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 등급은 시설급여, 3~5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등급이시기에 1.2등급이 아니기에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 2023. 8. 21.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는데 방문간호도 같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등급자로 집에서 방문요양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문간호 서비스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방문간호 서비스는 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현재 콧줄과 소변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교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중 하나로 노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신 분을 대상하며 이 중에서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어르신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으셔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등급 외에 필수사항이며 방문간호지시서에는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받아야 할 간호서비스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 지시서의 유효기간은 180일 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으시게 되면 수급자 어르신.. 2023. 8. 16. 등급이 없이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어렵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요양 등급이 없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급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신청하면 30일이 걸린다는데 혹시 장기요양 등급이 없이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힘든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등급 없이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요양보호사 분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도 가능하기에 이런 저런 이유로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예정이신 어르신에 대해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100% 자부담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등급이 나오신 이후에는 15%만 부담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 2023. 8. 12.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Q.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등급 신청자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 등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3. 8. 7.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시 구비 서류 Q.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등급신청)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있는 부양가족이 있다하더라도 장기요양인정(등급신청)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인정(방문)조사 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 2023. 7. 26.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집으로 오셔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자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2023. 7. 19.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초고속으로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아프게 되면 나머지 가족을 걱정하게 되어 이에 따른 근심과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 중 누구 한명이라도 아프면 비용은 물론 간병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하시더라도 언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수 있어 늘 건강관리와 가족의 꾸주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업에 바쁘고 일에 시달리다 보면 이런 상황에 의해 한순간의 방심으로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관심과 사랑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갑자기 아프.. 2023. 7. 12. 장기요양 감경대상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4등급 이십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보면 본인부담금이 6%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상위계층이 아닌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본인부담금이 6%로 되어 있는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 기준으로 매월 말 감경대상자를 심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와 달리 지자체(시군구)에 따로 보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서 하고.. 2023. 7. 3.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등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외에 어떤 증상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의료인의 소.. 2023. 6. 30.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아닌 장애인등급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것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법령을 살펴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 2023. 6. 29. 4시간 이상 방문요양 이용하려면 등급 변경을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등급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시간까지만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시간은 2등급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등급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과 같이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1.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 2023. 6. 28.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