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어르신의 댁으로 공단 담당자가 나와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여부를 항목별로 조사하게 됩니다.
| 영역 | 항목 | ||||
|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
* 출처: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위의 표의 52개 항목을 토대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르신 댁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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