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등급5 장애등급 혜택과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께서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전혀 안되십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면 기존 노령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의 범주에 속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 하지만 파킨슨병으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치료가 잘되지 않아 호전되지 않고 있으신 상태라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판단은 우선 거주지 지차체 담당자분과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므.. 2022. 8. 29. 장애인등급이랑 장기요양등급 신청해서 둘다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등급이랑 장기요양등급 신청해서 둘다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60세인데 이용이 가능한지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라고 하니깐 장기요양은 미리 받는게 안좋다고 하던데요. 장애인등급이랑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면 둘다 이중으로 등급처리가 되나요? 이중 등급시 이중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현재 만60세 이시지만 노인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등급까지 신청하신다면 등급 자격을 받게 되더라도 둘다 중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인거주시설.. 2022. 4. 11.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께서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전혀 안되십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면 기존 노령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의 범주에 속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 하지만 파킨슨병으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치료가 잘되지 않아 호전되지 않고 있으신 상태라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판단은 우선 거주지 지차체 담당자분과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므.. 2021. 11. 3.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 1.노인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노인(등급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65세 미만이시라면 장애등급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가능하다면 신청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됩니다. 장애등급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1번질문에 둘중 하나만 된다면 어느쪽이 더 혜택이 많을까요? 연령대비로 보면 현재 65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나 장애인관련 보조용구, 장애인주차 혜택 등이 그 예로 들겠습니다. 4.방문돌봄이같은 혜택이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 2021. 10. 15. 노인장애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랜기간동안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가 최근엔 움직일수가 없어서 종일 누워만 계십니다. 치매는 아니시고 폐가 좋지못해 호흡기에 의존하시고 혼자 계시는데 가족이 돌봐드릴수 없어서요. 노인장애등급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을 받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계신 장애우라 하시더라도 65세 이상이 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 2018.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