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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께서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전혀 안되십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면 기존 노령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의 범주에 속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 하지만 파킨슨병으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치료가 잘되지 않아 호전되지 않고 있으신 상태라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판단은 우선 거주지 지차체 담당자분과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므로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신청하시면 되고 만65세 미만자라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같이 받으실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자체 담당자분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정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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