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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53

장기요양 등급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외에 어떤 증상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실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치매가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 2023. 11. 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Q.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아니면 따로 보험료 내고 가입해야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직장인(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가입과 납부에 대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분은 동일하나 건강보험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면 건강보험의.. 2023. 11.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에 대해 ​✒ 재가급여 ◦ 등급자 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등급자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정서지원, 인지지원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 2023. 10. 24.
5등급 가족요양에 대해 문의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5등급 이시구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이십니다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 다녀온 이후 저녁시간에도 방문요양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주간보호 센터 이용이 끝난 저녁시간엔 제가 어머니를 케어하고 가족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시다면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외에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니 주간보호센터와 겹치지 않은 시간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장기요양1~4등급이시라면 월한도액내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외에 가족요양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보험 5등급이시라면 가족이 공단 치매교육을 이수한 후 인지.. 2023. 10. 4.
장기요양 1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문의 Q.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집으로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시간은 하루 4시간까지가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집에 가족들은 전부 일을 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4시간만 보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침 9시 부터 저녁6시까지 요양사 분이 돌보신다면 하루에 얼마 정도 부담해야 할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머님께서 노인장기요양 1등급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월 한도금액은 1,885,000원이며 한도 금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루 4시간으로는 가족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수가 있겠네요. 4시간 이외에 5시간은 비급여로 100% 본인부담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월 6회 최대 8시간까지 이용.. 2023. 9. 8.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인우케어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 중 대상자가 아니신데 잘 모르시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우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등급자)이어야 합니다. ​등급이 있다고 해서 장애등급이 있으시거나 주민센터에서 등급 외자로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급신청을 하셔서 1~5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애 등급과는 무관하며 주민센터의 돌봄서비스와도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2. 이용은 하고 싶으신데 등급이 없으시다면 우선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연령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2023. 9. 6.
본인부담금이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다른가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4등급 받으신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3번 오는데요, 본인부담금이 등급에 따라 다른가요? 예를 들어 1등급인 어르신댁에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3번오면 본인부담금이 더 높은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다. 본인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센터에 따라 다른것도 아닙니다. 1~5등급 모두 똑같은 이용시간이라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 총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1~2등급은 1일 4시간 까지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4등급의 경우 3시간까지 이용가능해서 1주일에 3일 1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인 1등급이 1주일에 3일, 1일3시간 이용하는 4등급 보다 총 시간이 많아 본인부담금을.. 2023. 9. 1.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판정이 되서 난감합니다. 시설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5등급이 나와서요 어떻게 시설등급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 등급은 시설급여, 3~5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등급이시기에 1.2등급이 아니기에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 2023. 8. 21.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Q.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등급 신청자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 등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3. 8. 7.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집으로 오셔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자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2023. 7. 19.
장기요양 감경대상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4등급 이십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보면 본인부담금이 6%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상위계층이 아닌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본인부담금이 6%로 되어 있는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 기준으로 매월 말 감경대상자를 심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와 달리 지자체(시군구)에 따로 보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서 하고.. 2023. 7. 3.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등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외에 어떤 증상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의료인의 소..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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