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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76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가요?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 2021. 12. 6.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과 신청방법은?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하면 받는 혜택과 등급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 2021. 12.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인우케어'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inwooh.com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 2021. 11. 29.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께서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전혀 안되십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면 기존 노령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의 범주에 속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 하지만 파킨슨병으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치료가 잘되지 않아 호전되지 않고 있으신 상태라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판단은 우선 거주지 지차체 담당자분과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므.. 2021. 11. 3.
동작구 4등급 할머니, 입주요양보호사 구인 동작구 4등급 할머니, 입주요양보호사 구인 ​ 1. 대상자: 4등급 80대 여자어르신, 아파트, 입원 뒤 퇴원 이후 거동불편 2. 근무지 : 동작구 보라매 한성아파트 3. 근무내용 : 입주요양보호사 업무, 식사도움, 당뇨 인슐린관리(1일 3회). 4. 근무요일 : 월~토요일 근무, 주1회 휴무 5. 문의 : 인우케어 02-3280-9981 2021. 10. 25.
파킨슨병,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문의 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10년 이상 파킨슨병을 앓고 계셔서 혼자는 거동이 힘드시고 한쪽팔은 아예 사용을 못하시고 반대쪽도 수술하신 상태여서 도와주실 분이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파킨슨병은 노인성질환의 하나로 파킨슨병 (질병코드 G2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10년이상 파킨슨병으로 힘들어 하시며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이시라면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어머님의 상태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어머님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2021. 10. 19.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케어기버)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 등급자(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 2021. 10. 7.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재가센터를 통해 등급 신청을 하면 신청한 재가센터를 통해서만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은 주 단위로 하나요 월 단위로 하나요? 요금은 언제 어디로 지불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한 재가센터를 통해 등급신청을 하셔도 다른 센터와 서비스 계약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등급신청을 통해 센터에서는 수급자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아쉬울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 연락이 오게 되면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계약은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일로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며 월단위로 서비스를 받고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에 대해 본인부담금은 이용하시는 재가센터에 납부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금액 명세서는 재가센터에.. 2021. 9. 28.
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 문의 Q. 안녕하세요?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만 감경 받는것으로 아는데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닌데 본인부담금이 6%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건가요? 동사무소 문의해보니 의료감경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장기요양인정서에는 6%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 기준으로 매월 말 감경대상자를 심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와 달리 지자체(시군구)에 따로 보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28.
허리 수술로 인한 거동 불편, 방문요양 서비스 Q.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허리가 좋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허리를 수술하셨어요.연세도 70대 후반이셔서 제대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간병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허리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셔서 생활하기 힘드신 상태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 2021. 9. 17.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21. 9. 10.
장기요양기관 창업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능한가요? Q. 장기요양기관 창업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능한가요? YES? or NO?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창업 문의 글에 대한 답변글을 검색해 보면 대다수 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글이 대다수 입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있어 지차체의 심의기준표에 보면 -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 10점 (3년 이상 : 10점, 3년 미만∼1년 이상 : 5점, 1년 미만 : 0점)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을 한다고 심의기준에 부합하는것은 아니며 사업에 있어 준비없이 창업하는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대표로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면 창업이 가능..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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