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장기요양등급75

수술을 받은 상태라면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할 수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할 때 한 달 전 수술을 받은 상태라면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을 받으신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으셨다면 최소 3개월 이후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3개월이라는 시점은 보통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술.. 2022. 3. 4.
등급 없이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한가요? 등급 없이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요양 등급은 없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건강이 위중해 져서 자비로 부담해서 요양보호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합니다. 가족은 시간도 없고 돌봐드릴 상황이 안되서요. 하루에 4시간 정도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시다면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상태, 거주환경, 기타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리며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로 1일 3시간은 50,400원(2022년 수가 기준)이며 등급이 없으시면 100% 부담하셔야 합니다. 등급이 있으시면 월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이.. 2022. 1. 1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인우케어'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inwooh.com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 2021. 11. 2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혜택, 신청방법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2021. 11. 11.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께서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전혀 안되십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면 기존 노령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의 범주에 속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 하지만 파킨슨병으로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치료가 잘되지 않아 호전되지 않고 있으신 상태라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판단은 우선 거주지 지차체 담당자분과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므.. 2021. 11. 3.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 1.노인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노인(등급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65세 미만이시라면 장애등급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가능하다면 신청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됩니다. 장애등급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1번질문에 둘중 하나만 된다면 어느쪽이 더 혜택이 많을까요? 연령대비로 보면 현재 65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나 장애인관련 보조용구, 장애인주차 혜택 등이 그 예로 들겠습니다. 4.방문돌봄이같은 혜택이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 2021. 10. 15.
간병인도 장기요양 등급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십니다. 집에서 원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입원하시면서 병원에서 간병인을 써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때 부르는 간병인도 장기요양 4등급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 하시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것은 불가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번째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수가로 입원비가 지원이 되며 그래서 이렇게 이미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계신상태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건강보험의 다른 부류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는 이중 급여가 되어 둘 중 하나만 이용하셔야 하며 추후 이용금액이 전액 환수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2021. 10. 14.
허리 수술로 인한 거동 불편, 방문요양 서비스 Q.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허리가 좋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허리를 수술하셨어요.연세도 70대 후반이셔서 제대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간병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허리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셔서 생활하기 힘드신 상태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 2021. 9. 17.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21. 9. 1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유무나 소득, 그리고 동거가족 여부등 다른 제도의 제한 요소와 혼동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동.. 2021. 9. 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지방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서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세가 심해지고 거동이 불가능하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현재로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요양원을 알아보려 하니 요양원을 가려면 시설등급으로 변경신청 해야 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등급은 시설급여, 3~4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이 아니라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 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 2021. 9. 1.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십니다. 장애등급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이 모.. 2021. 6. 8.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