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문의입니다.
어머니께서 올해초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하고 입원치료후 기간상의 문제로 퇴원후 집에 계십니다.
현상태는 기구의 도움으로 걷기는 하나 불안정한 상태여서 도움이 필요하며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기는
안되고 의자에서는 겨우 부축해서 일어서는 정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혐료 납입자여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께서 80세가 넘으셨고 수술 이후로는 퇴원하셔서 거동도 불편한 상태로 집에 거주하시고 계신 상태시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일단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4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 방문접수하거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의 상태를 글로만 판단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요양등급판정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 분께 문의하시면 더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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